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에서 균형 잡힌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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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에서 균형 잡힌 접근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가사 전담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의뢰인께서 “혼인관계가 깨어진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면 이혼소송도 불가능하고 재산분할도 불가능한가요?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말 이혼이 안 되나요? 이혼 후 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변호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법적 입장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혼인제도의 보호와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결혼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거나, 시간이 지나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파탄의 원인과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산 분배에서 중요한 기준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 비율, 가사노동을 맡은 배우자는 그 가치를 반영하여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또한, 부채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 명의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혼변호사선임, 재산분할에 필요한 증거 수집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관련 서류, 신용카드 명세서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기간, 각자의 소득 내역, 자녀 양육에의 참여도, 별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혼변호사선임, 재산분할에서 감정적 접근 지양

이혼소송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법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향후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의 종류와 가치, 취득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사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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