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이혼, 소송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연락두절이혼 변호사입니다. 연락두절이혼, 정리 방법을 문의하셨는데요, “배우자가 수년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거주지도 모르고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돌아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나요?”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연락두절이혼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두절이혼, 보관하는 것이
먼저 민법상 혼인관계 해소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36개월 이상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증거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락두절이혼, 상대방의 소재파악을 위해 우선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지에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후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가능한 모든 연락수단을 통해 접촉을 시도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을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알아본다면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원에 연락두절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하려 시도합니다.
이때 거주지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실종신고 기록,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거주불명 등록 서류, 전화통화 시도 기록,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 지인들의 진술서 등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도 함께
연락두절이혼, 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은닉 재산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을 통해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이혼 과정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단독 친권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연락두절이혼소송, 결코 쉽지 않기에
연락두절이혼소송, 이러한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나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